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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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0회 정례회 | ||
조회수 | 997 | 작성일 | 2010-04-10 04:07: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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