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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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5 | 작성일 | 2010-09-28 16:48: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9조)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규정을 신설 - 관련 법령 규정을 감면조례에 반영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안제5조)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전국적인 감면적용이 불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해 감면 폐지 ○ 지방세법 이관(2010.1.1) 예정인 감면 폐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폐지 - 지방세법상의 감면율과 통일 ○ 지방세법 §112②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 - (현행) 개별 조문에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함 - (개정)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치성 부동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칙에 일괄 규정 ○ 적용시한 연장 : 2009.12.31 → 2010.12.31(부칙안 제2조) -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관련(2010.1.1 → 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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