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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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조회수 | 1232 | 작성일 | 2016-10-31 13:14: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전시작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람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인상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2)「문화예술진흥법」제2조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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