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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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50 | 작성일 | 2016-05-02 14:40: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종로문화재단 추가(안 제2조) 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정비(안 제13조) 라. 정보공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4조) 마.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비(안 제15조) 바. ‘심의회의 기능’ 정비(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3. 18. ∼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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