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8회 임시회
조회수 1050 작성일 2016-05-02 14:40:3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종로문화재단 추가(안 제2조)
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정비(안 제13조)
라. 정보공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4조)
마.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비(안 제15조)
바. ‘심의회의 기능’ 정비(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3. 18. ∼ 4. 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