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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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85 | 작성일 | 2014-05-02 10:13: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령 용어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각종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등 13건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안 제18조의2)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안 36조) - 사용·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인하 (안 제33조의2, 제90조제3항, 제90조의2) 다. 수의매각 요건 중 점유기준일 완화 (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 24. ~ 2. 13.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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