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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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87 | 작성일 | 2024-05-08 16:09:50 |
접수일자 | 2024-04-0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제안이유
2024년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2024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지출계획 변경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제4조(기금의 용도) 4. 추진경위 가. 2024. 3. 22. :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변경계획 나. 2024. 3. 26. :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지출계획(안)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종로형 자원재활용 사업(체험·홍보·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중요성 증대 및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찾아가는 자원재순환 스마트 체험차량 운영 :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체험차량이 관내 축제(행사)장을 순회하며 상시 체험 가능 - 새활용 기념품 제작 : 관내 전입세대 자원재활용 키트 제공 - 재활용 체험교육 및 시설견학 프로그램 추진 : 새활용 플라자 등 관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 세부 지출계획 : 금88,550천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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