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50 | 작성일 | 2021-05-25 10:28:26 |
접수일자 | 2021-05-04 | 회부일자 | 2021-05-06 |
1. 개정 이유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의 보존,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지구육성기금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문화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방문객의 감소로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및 공연장 등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문화지구 안 공공시설 운영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함(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 권장시설의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 재난 피해를 입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융자 우선 및 융자 이자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융자 이자 지원(안 제7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