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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03회 임시회
조회수 1050 작성일 2021-05-25 10:28:26
접수일자 2021-05-04 회부일자 2021-05-06
1. 개정 이유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의 보존,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지구육성기금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문화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방문객의 감소로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및 공연장 등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문화지구 안 공공시설 운영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함(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 권장시설의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 재난 피해를 입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융자 우선 및 융자 이자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융자 이자 지원(안 제7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