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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기 제267회 임시회
조회수 1011 작성일 2017-05-17 14:38: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요구 이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 사무 공동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 적 (안 제2조)
1) 세계유산 도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
2) 세계유산 사무 공동 연구?조정
3)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회원도시간 행정 효율적 추진
나. 자 격 (안 제3조)
1) 세계유산 보유 전국 기초자치단체
2)참여 지방자치단체
※ 2017.1.현재 가입 회원도시 : 붙임 참고
다. 임원 및 임기(안 제5조,제6조)
1)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8조, 제9조)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협의회 협의사항(안 제10조)
1) 세계유산 보유도시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향
2)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 결정사항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4) 협의회 상호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기타 협의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경비부담(안 제13조, 14조)
1) 부담액 : 연 회비 1,200,000원, 금융기관 납부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지출, 기타 협의회 운영 필요경비에 사용
사. 회계(안 제15조)
1) 협의회 회비 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시 보고.
2)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장도시 업무담당 실?과장을 회계 실무자로 둠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나.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