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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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4회 정례회 | ||
조회수 | 530 | 작성일 | 2021-07-22 16:06:16 |
접수일자 | 2021-06-03 | 회부일자 | 2021-06-07 |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2조) - 민간위원 수 : (현행) 3명 → (개정) 5명 - 총 위원 수 : (현행) 5명 → (개정) 7명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기타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4. 30. ∼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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