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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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조회수 | 881 | 작성일 | 2012-04-30 15:11: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1.12.3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1)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 ⇒ 현행 조례의 감면율과 동일하게 규정 2) 외국인투숙객 객실요금 인하율 범위(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이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서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 ⇒ 현행 조례의 인하율과 동일하게 규정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금지한 사항 정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안 제4조제2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 금지 ⇒ 분리과세 규정을 세액경감 규정으로 정비 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같은 조제4항·제5항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3. 9. ∼ 3. 29.)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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