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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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9 | 작성일 | 2010-04-10 04:07: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단장,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위,해촉 심사 등을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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