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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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1208 | 작성일 | 2017-07-24 16:57: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주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식지의 명칭 (안 제2조) 나. 발행인과 발행 주기를 정함 (안 제3조) 다. 구의 주요 추진사업 등 게재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2조) 마. 구민기자단 구성·운영 (안 제13조) 바. 소식지 참여자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22조, 제116조의2 2)「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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