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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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0회 임시회 | ||
조회수 | 919 | 작성일 | 2013-04-03 09:52:3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약 600여년에 걸쳐 내려온 수준 높은 전통식품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식품 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식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및 보완 -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 지원 사업 신설 (안 제4조제7호) -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8호 규정 반영(안 제4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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