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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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임시회 | ||
조회수 | 977 | 작성일 | 2011-05-12 17:16: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변경되 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업무를 우리구 별도 추진방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한 시?구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 것을 포함하되, 시로 이관한 고액체납시세는 제외한다)의 체납정보 공 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안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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