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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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605 | 작성일 | 2023-01-17 15:32:16 |
접수일자 | 2022-11-16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유재산 교환 사업 (종로구?서울시) 】 ? 사업목적 - 돈의문1구역 내 문화시설(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대하여 서울시와 종로구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종로구 소유 토지와 관내 시유재산(서인사마당 외 7개소)에 대해 등가교환을 추진함 ? 용 도 - 취 득: 공영주차장, 준설 창고, 근린공원, 어린이집 등 - 처 분: 서울시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1. 11. ~ 2022. 12. ? 주요 변경사항 - 면 적 · 기부채납 대지 확정측량에 따라 종로구 처분토지 면적 45㎡ 증가 · 시유지 분할측량에 따른 취득토지 면적 10.75㎡ 증가 - 금 액: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20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종로구청사·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 】 ? 사업목적 - 1938년에 건립된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1977년부터 구청사로 사용중이나, 건물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청사유지 관리비 증가, 임차청사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장애인?노약자 등의 접근성 제약,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 - 종로소방서와 같이 청사부지를 통합 개발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등 ? 사업기간: 2014. 8. ~ 2026. 12. ? 사업규모 - 대지면적 8,673.7㎡ - 연면적 85,819.84㎡(시 22,799.84㎡/구 63,020㎡) 지하 5층, 지상16층 ? 주요 변경사항 -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 재조정(직무면적 증가 등) - 주민 중심의 편의시설 추가(주민편의시설 집적화로 부수 효과 상승) 【 종로구립 최종태 미술관 사업취소 】 ? 사업목적 :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 용 도 : 종로구립 최종태 미술관 ? 사업기간 : 2020. 9.~2023. 6.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783.75㎡ ? 변경사유: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으로 사업 취소 3. 관리계획(안): 별 첨 4. 관련법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 5. 소요예산 ? 신청사건립: 2,682억원(특별교부금 218억원 / 구비 2,46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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