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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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31 | 작성일 | 2024-05-08 16:05:23 |
접수일자 | 2024-04-17 | 회부일자 | 2024-04-19 |
1. 개정 이유
종로구는 도심지로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구민도 다수가 존재하는 함에 따라 기존에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민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안내 대상을 주민에서 구민으로 확대(안 제 8조) 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규정 신설(안 제12조제7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안 제12조제7호) 다. 기 타: 신ㆍ구조문 대비표(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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