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 |||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조회수 | 1153 | 작성일 | 2016-10-31 13:23:3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 발전, 신규세원 발굴 준비 -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 라. 출연금 : 14,423천원 - 산출내역 :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96,158,809천원) ? 0.00015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제3항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역진흥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다. 출연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산물?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 -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 배정 - 우리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구내 다양한 지역 자원·정보의 홍보 채널로 활용하여 종합적 지역 진흥 도모 라. 출연금 : 8,250천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자치구 : 8,25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