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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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9회 임시회 | ||
조회수 | 894 | 작성일 | 2014-05-02 11:06:4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을 확대하여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의 확대 (안 제7조) - 각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의 대관료를 전액 면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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