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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290 작성일 2024-05-08 16:12:47
접수일자 2023-08-24 회부일자 2023-10-2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조례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결명령 조치 후 토지·건물의 소유자의 실질적인 청결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처리가 지체되어 주민 고충으로 이어지는 실정으로, 구청장이 처리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
나. 2021. 1. 부터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이 독립채산제에서 “총액계약에 의한 지역도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수익으로 운영하며 봉투배송과 공급을 담당하던 주체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으로 변경하고, 대행업체에 부과하던 봉투 제작비, 판매대금 납부 방법 등의 규정 정비
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부합된 종량제 봉투의 제작 종류 조정
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상업광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3. 주요내용

가. 청결명령 미이행시 구청장이 처리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4항)
나.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제4호)
다. 100리터: 25킬로그램 봉투 및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용봉투”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1호, 제10조 제6항, 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20조 제1호, 안 제23조 제1항)
라.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21조 제2항)
마. 종량제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23조 제2항 신설)
바. 판매인은 구청장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25조 제1항 제4호 신설)
사. 종량제 봉투 제작비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반입수수료, 가산금 부담 관련 조항 삭제 (현 제27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2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품목 추가(안 별표 6)
자. 기타 종량제 봉투 관련 제반 서식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종량제 봉투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