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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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910 | 작성일 | 2012-07-24 16:30: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부서를 신설?개편하는 등 조직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환경국을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산업 환경과로 개편함. (안 제6조)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와 일자리창출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업무 강화 및 가정복지과의 장애인분야 통합 - 여성가족과 : 노인복지 강화 및 다문화 업무 추가 나.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신설 (안 제4조제39호) 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안 제6조제2항제6호)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 문화관광국에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이관 (안 제6조제2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예정 다. 입법예고(2012. 5.18. ~ 6. 7.)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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