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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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976 | 작성일 | 2012-07-24 16:35: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게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붙임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규정 변경 (안 제1조) 나. 공인의 규격을 현실화 함 (안 제4조) 다. 관련 서식 변경 (안 제9조, 제10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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