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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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6회 임시회 | ||
조회수 | 942 | 작성일 | 2012-11-01 15:42: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의료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의료 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8조) 마.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8.31. ~ 9.20.)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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