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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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1346 | 작성일 | 2019-02-07 16:36:49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이유
가.「지역보건법」의 개정(2015.5.18.전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별표) 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3조) 다.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처분의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 등의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2018. 10. 12. ∼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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