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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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1251 | 작성일 | 2019-04-09 17:01:30 |
접수일자 | 2019-02-28 | 회부일자 | 2019-03-06 |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기존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의 지원대상을 50대 서울시민에서 서울시민으로 확대하고자 자치구 조례정비를 요청함. 종로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서울시 사업명과 지원대상 변경사항에 맞춰 일부조항 정비 (안 제1조~제6조) 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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