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2회 임시회
조회수 59 작성일 2024-03-28 15:29:16
접수일자 2024-03-06 회부일자 2024-03-07
1. 제정 이유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취학 시기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범위(안 제3조)
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안 제6조)
· 종합심리검사 등의 검사비
·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치료비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심리 상담, 명상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 기준, 절차 등 지원계획(안 제7조)
라. 실태조사(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 「지역보건법」제3조, 제7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지원 사업 경비(안 제6조)
다. 입법예고: 2024. 02. 06. ~ 02. 2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