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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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0 | 작성일 | 2021-04-05 10:42:32 |
접수일자 | 2021-02-23 | 회부일자 | 2021-02-25 |
1. 개정이유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계약 사무에 대해 본청 재무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계약 사무 처리를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안 제10조제3항) 나.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 내용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2)「지방회계법」제29조 3)「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 22. ∼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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