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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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3 | 작성일 | 2015-05-11 15:54: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와 행정업무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장 직책은 현안업무 관련 각종 행사 참석, 현장·시설 관리, 주민수요조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민원처리를 조정ㆍ점검하는 감사담당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교체하여 대 시민 공개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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