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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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604 | 작성일 | 2024-01-12 16:08:09 |
접수일자 | 2023-08-24 | 회부일자 | 2023-10-2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신설 및 동법 제2항, 제3항 개정(2023.03.28.)에 따라 현행 조례 내 인용 조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23. 7. 14. ~ 8. 3.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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