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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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891 | 작성일 | 2021-10-12 15:56:35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SNS 활용 홍보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 민원상담 운영 조항 변경(안 제13조) 나. 주민참여 행사의 운영 조항 추가(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직선거법」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수용)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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