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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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733 | 작성일 | 2015-10-08 15:13: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4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사항 및 위원의 구성 정비(안 제6조,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14조제3항,「지방재정법」제1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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