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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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9회 임시회 | ||
조회수 | 1183 | 작성일 | 2018-09-28 11:10:49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개정이유
와룡 스포츠 센터(종로구 명륜길 28 소재) 준공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스포츠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시설의 명칭?위치 등 추가 나. 별표 2. 수강료 항목 추가 다. 별표 3. 수강료 할인 항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6. 29. ∼ 7. 1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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