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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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300 | 작성일 | 2024-05-08 16:14:40 |
접수일자 | 2024-04-17 | 회부일자 | 2024-04-19 |
1. 개정 이유
통장의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각동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통장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안 제8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2024. 2. 28. ∼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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