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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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77 | 작성일 | 2024-05-08 16:22:06 |
접수일자 | 2024-04-17 | 회부일자 | 2024-04-19 |
1. 개정 이유
전자통신망·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무차별적인 범죄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의 영역 등을 정하고 피해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통신망·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 정보, 영상 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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