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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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7회 정례회 | ||
조회수 | 859 | 작성일 | 2013-03-18 17:57:5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던 당직수당을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도모, 물가?임금상승 반영, 당직근무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 조정(안 제4조제1항) - 1회 50,000원 → 1회 6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당직수당 결정 금액에 따라 예산편성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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