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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350 작성일 2024-07-05 14:51:48
접수일자 2024-05-10 회부일자 2024-05-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통?반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인 통?반장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신규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설(안 제5조제6항)
나. 반장 통신비용 지원 신설(안 제5조제7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추경안 제출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사전심사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4. 12. ~ 5.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