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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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50 | 작성일 | 2024-07-05 14:51:48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통?반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인 통?반장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신규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설(안 제5조제6항) 나. 반장 통신비용 지원 신설(안 제5조제7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추경안 제출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사전심사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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