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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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91 | 작성일 | 2024-07-05 14:58:39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입법예고안 참조) 주민?단체의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견 수렴 방법을 확대하고 참여자 인센티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입법예고안 참조) 가. 의견 수렴 방법 확대 및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제4호, 제7조제3항) 나. 주민?단체의 정책 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다. 조항을 이동하여 연번이 되도록 정렬(안 제16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가진 구민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서 조항 명시할 것을 제안) - 조례 개정안에 “이 때, 성별, 연령, 장애 여부ㆍ유형, 정보 접근성 등 구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로 반영함. 라. 입법예고: 2024. 4. 5. ~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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