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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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524 | 작성일 | 2024-07-05 15:17:27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청사 내 조성예정인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종로문학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구성(안 제3조), 임기(안 제4조), 위원의 해촉(안 제5조) 조항 신설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등 위원회 전반에 관한 조항 신설 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종로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로 설정(안제8조) 라. 위원회 회의 방법(안 제9조) 및 간사(안 제10조)에 관한 조항 신설 마.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회의록, 수당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학진흥법」 및 「문학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위촉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신뢰성 제고 제안) - 제3조(위원회의 구성) 3항의 제2호를 “문학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개선 - 제3조(위원회의 구성) 3항의 제4호를 “문학관 건립 관계 기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 분야 전문가”로 개선 및 제5호 삭제 라. 입법예고 : 2024.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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