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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388 작성일 2024-11-06 14:00:39
접수일자 2024-10-07 회부일자 2024-10-11
1. 제정 이유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교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을 돕고, 지역의 문화?복지?건강?교육 등의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교 화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협력 사업(안 제3조)
·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 사회?문화 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
· 돌봄 및 교육 사업
·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종교 간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4조)
다. 구청장과 종교단체 간 정기적인 교류 활동 지속 노력(안 제5조)
라. 협력 사업 협의 및 정기 교류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지원(안 제4조)
다. 입법예고: 2024. 4. 30. ~ 5. 1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