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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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88 | 작성일 | 2024-11-06 14:00:39 |
접수일자 | 2024-10-07 | 회부일자 | 2024-10-11 |
1. 제정 이유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교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을 돕고, 지역의 문화?복지?건강?교육 등의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교 화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협력 사업(안 제3조) ·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 사회?문화 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 · 돌봄 및 교육 사업 ·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종교 간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4조) 다. 구청장과 종교단체 간 정기적인 교류 활동 지속 노력(안 제5조) 라. 협력 사업 협의 및 정기 교류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지원(안 제4조) 다. 입법예고: 2024. 4. 30. ~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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