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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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6 | 작성일 | 2016-03-23 10:33: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춰 근거규정 및 위원회 구성 정비(제2조,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2)「지역보건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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