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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7회 임시회
조회수 1036 작성일 2016-03-23 10:33:3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춰 근거규정 및 위원회 구성 정비(제2조,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2)「지역보건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