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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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572 | 작성일 | 2019-10-29 15:14:44 |
접수일자 | 2019-10-08 | 회부일자 | 2019-10-14 |
1. 개정이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반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직원 보호 및 재난·재해 및 악성민원 관련 피해직원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아닌 단순 반복·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우리구 상황에 맞게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1)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8조) 2) 공무원 연가일수 규정 삭제(안 제18조) 3) 재직기간의 계산 등 규정 삭제(안 제19조) 4) 연가계획과 허가 일부조항 삭제(안 제20조) 5) 연가일수 공제 규정 삭제(안 제21조) 6) 병가 규정 삭제(안 제22조) 7) 공가 규정 삭제(안 제23조) 8)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신설)(안 제24조) - 경조사휴가 및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 확대, 재난·재해, 특별민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따른 직원 특별휴가 신설 9)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삭제(별표 3의2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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