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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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93 | 작성일 | 2024-05-08 16:07:10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 5. 17. 시행 예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및 상위법이 인용된 조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문화재 → 국가유산 ※ 분류체계: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 각 개별법 법적용어 사용,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유산을 통칭할때는 ‘국가유산’ 용어 사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없음 다.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2024. 3. 8. ~ 3. 28.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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