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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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210 | 작성일 | 2020-09-29 16:50:11 |
접수일자 | 2020-09-03 | 회부일자 | 2020-09-07 |
1. 제안이유
종로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2018.1.1.~2020.12.31.)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도모 2) 추진근거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3)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4)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위탁사업 내용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6) 치매환자를 위한“기억키움학교”등 단기쉼터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탁기관 선정계획 가.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나. 선정방법 : 공개경쟁 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다. 선정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별도 계획서 수립예정 4. 추진일정(계획) 가. 2020. 9.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나. 2020. 9. :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계획서 작성 다. 2020. 9. ~ 10.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라. 2020. 11.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마. 2020. 11. : 민간위탁 계약 체결 5. 기대효과 가. 관련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나.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 서비스로 중증 치매 환자로의 진행 지연 및 가족과 사회의 부담 경감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보건복지부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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