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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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1376 | 작성일 | 2020-06-02 10:39:26 |
접수일자 | 2020-04-27 | 회부일자 | 2020-04-28 |
1.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명,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 -「약사법」 제21조의 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개정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 순화 다. 나이 규정 “만 ~세” 중 “만”을 삭제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1)「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3) 「약사법」 제21조의 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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