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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295회 정례회
조회수 1323 작성일 2020-07-14 16:58:49
접수일자 2020-06-01 회부일자 2020-06-04
1. 제정 이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종로구에 둠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안 제3조)
- 3명 이내: 법률전문가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안 제4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다. 고충민원 처리 기간(안 제6조)
- 고충민원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
라. 운영상황 공표 내용(안 제7조)
-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등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옴부즈만 활동비(근무수당) 지원: 연간 약 3천만원 소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