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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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조회수 | 1323 | 작성일 | 2020-07-14 16:58:49 |
접수일자 | 2020-06-01 | 회부일자 | 2020-06-04 |
1. 제정 이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종로구에 둠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안 제3조) - 3명 이내: 법률전문가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안 제4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다. 고충민원 처리 기간(안 제6조) - 고충민원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 라. 운영상황 공표 내용(안 제7조) -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등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옴부즈만 활동비(근무수당) 지원: 연간 약 3천만원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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