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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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625 | 작성일 | 2022-10-12 16:02:15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정책의 신뢰성 향상과 주민만족도 상승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안 제3조 ∼ 제4조) 다. 분과위원회 및 특별자문위원회 관련(안 제5조 ∼ 제6조) 라. 존속기한 및 회의, 간사 관련(안 제7조 ∼ 제9조) 마. 회의록 및 의견청취 등, 교육연수 등(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 2022. 7. 29. ∼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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