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문화재단 출연(대표축제 사업비)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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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1106 | 작성일 | 2016-06-17 15:52:3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2016 종로 대표축제의 종로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표축제 사업비 출연 - 문화재단의 축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 18조」 나. 예산조치 : 古GO종로문화페스티벌 예산을 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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