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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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771 | 작성일 | 2014-02-28 16:20:5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폐지이유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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