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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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818 | 작성일 | 2014-02-28 16:22:2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종로구 청사의 위치(소재지)를 새주소 표기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 위치의 도로명 주소 사용(안 제2조) ○ 수송동 146-2 → 삼봉로 43(수송동 146-2) 나.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띄어쓰기, 낫(「」) 표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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