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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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780 | 작성일 | 2014-02-28 16:23: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기존 조례로만 운영하여 오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위임 사항 정비(안 제2조) -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 명확화 - 일상적인 체납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체납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포상금 지급기준 위임 사항 정비(안 제3호)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기준 변경 · 건당 100만원 →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 포상금 지급한도 위임 사항 정비(안 제4호)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 한도 신설 ·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38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8. ~ 11. 7.)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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