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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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816 | 작성일 | 2014-02-28 16:33: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조항 보완 신설(안 제3조) ○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 환경 정비 및 체육활동 지원 노력 ○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나.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장애인체육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 가능 다. 조문 정비(안 제2조 ~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준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3년도 관련 지원 예산 - 장애인체육교실 강사료: 21,000천원 - 장애인 체육단체(보치아) 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 장애인 체육단체 행사 민간행사보조: 20,000천원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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